국내 전체 소송규모 10조 원…올해말 결정 예상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국민연금에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는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을 대리해 지난달 17일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폭스바겐에 대해 주주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KIC 측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하고도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국제적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주가는 이후 폭락을 거듭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결국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의 대규모 기관투자자들이 폭스바겐에 제기했고, 지난 8월 독일 현지 법원은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KIC 역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폭스바겐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국민연금도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했 화제를 모았다. 국민연금은 폭스바겐 우선주에 267억 원(지분율 0.04%)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국내에서만 폭스바겐에 대해 소송 건 수가 1.400여 건에 육박하며, 전체 소송 규모는 10조 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으로 우리 정부가 받을 피해보상액은 150억 원에서 400억 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으며,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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