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심 판결 이은 대법원 판결서 쿠쿠 특허로 최종 인정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쿠쿠전자가 쿠첸과 분리형 커버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 (출처=쿠쿠전자)

쿠쿠전자(대표 구본학)가 ㈜쿠첸과의 분리형 커버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관련된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분리형커버는 2008년 쿠쿠전자가 개발해 IH와 열판 압력밥솥 대부분 모델에 적용시킨 핵심기술로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90% 이상이 분리형커버가 적용된 제품이다.

쿠쿠전자 마케팅팀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의 승소는 쿠쿠전자가 수년간 연구개발한 기술 특허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1등 밥솥 브랜드로서 변함없이 전 국민의 건강한 밥맛을 책임지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