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측 "담당기사 이상 인정, 수질검사 의심"…사측 "원인 불분명한 무조건적 환불 불가"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쿠쿠전자의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하던 소비자가 물 맛에 이상을 느껴 이의를 제기했다.

▶"물 맛 이상하다" 환불 요구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7월 쿠쿠전자 렌탈 정수기를 신청했다. 사용 중 이 씨는 물에서 수돗물 맛이 나고 좋지 않은 냄새를 강하게 느꼈다.

이 씨에 따르면 정수기 점검을 나온 담당 기사 또한 수돗물 맛이 난다고 인정했고, 필터를 교환한 뒤 돌아갔다. 그러나 필터 교환 후에도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 씨는 쿠쿠전자에 정수기 렌탈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 씨는 “단순 변심도 아니고, 제품에 문제가 있음에도 본사와 영업지점 간에 서로 떠넘기기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같은 증상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동일 제품 교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씨에 따르면 쿠쿠전자 측은 해지 위약금으로 40만 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정수기는 쿠쿠전자에서 수거한 상태로, 이 씨는 식수는 별도로 사 먹고 있는 상황이다.

▶쿠쿠전자 ‘무조건적 환불 불가’

쿠쿠전자 측은 무조건적인 환불, 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이 씨에게 동일 제품 교환 및 수질검사를 제안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물 맛은 주관적인 부분으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서 “검사 결과에서 제품의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나올 경우 검사 비용은 지점이 부담하고 무상해지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쿠쿠전자는 수질전문 검사기관인 ‘중앙생명과학원’을 통해 정수기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쿠전자 측은 총대장균, 탁도 등 기본적인 검사에 더해 고객 요구에 따라 물 맛이나 냄새 관련 항목도 검사하는 등 국내 수질검사 규격에 맞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제보자 이 씨는 쿠쿠전자의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지 의심된다면서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수기 철거와 관련해서 쿠쿠전자 관계자는 “A/S 및 교환·환불은 매뉴얼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고객의 신청에 따라 철거를 했고, 이후 제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현재 고객이 거부 중인 상황”이라면서 “해당 소비자의 경우 유상인 철거 서비스를 무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수기 해지 사유에 있어 '물 맛'에 대한 의견은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질검사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탈 정수기의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제품 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다.

만약, 필터 이상이라면 일단 1회 교체 후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역시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다.

또한, 렌탈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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