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츠게임즈 '아덴' 게임타이틀·아이템명 유사 논란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엔씨소프트가 넷마블게임즈 자회사 이츠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 (출처=넷마블게임즈)

2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이츠게임즈의 모바일게임 ‘아덴’이 자사 PC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덴’은 지난 7월 정식 출시된 후 게임 타이틀과 아이템 이름 등이 리니지와 유사해 논란된 바 있다. 가상 세계 왕국인 ‘아덴’은 리니지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엔씨소프트는 지난 8월 이츠게임즈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해결돼지 않자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츠게임즈는 지난 2015년 11월 설립된 회사로, 지난 10월 넷마블게임즈에 인수됐다.

넷마블게임즈는 ‘아덴’의 마케팅 및 CS(고객 서비스 운영)을, 게임 운영 및 전반적인 사항은 이츠게임즈가 맡고 있다.

이츠게임즈는 PC 온라인게임을 모바일로 재해석했고,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츠게임즈 측은 ‘아덴’ 공식 카페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유저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준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염려치 말고 아덴을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 IP(지적재산권)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 절차”라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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