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전략 정평, 소송도 다수…신제품 연구개발 투자 미흡 지적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제과업계 1위 롯데제과의 미투 전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제과업계 1위를 다투는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디자인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제과는 오리온이 지난 7월 출시한 ‘더 자일리톨’의 용기 디자인이 자사의 ‘자일리톨’과 비슷하다면서 디자인 사용 중지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의 자일리톨 껌 관련 다툼은 지난 2003년에도 있었다. 당시 소송까지 치달은 이 문제는 롯데제과가 승소해 오리온은 상품 폐기하고 디자인을 사용 금지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내용증명에 관련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소송 등 법적다툼없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타 사의 디자인 도용을 지적하는 롯데제과의 행보가 불편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내 제과업계에서 롯데제과는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이 뛰어난 기업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업계에 신제품이 출시돼 인기를 끌면 패스트팔로어 전략을 취하는 기업은 이를 벤치마크해 빠르게 유사 제품을 내놓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카피캣(Copycat), 미투(Me too)제품 등으로 부른다.

롯데제과의 대표적인 미투제품에는 초코파이가 있다.

지난 1974년 오리온이 처음 출시한 ‘초코파이’가 인기를 끌자 1979년 롯데제과는 제품 이름의 앞글자만 바꾼 ‘쵸코파이’를 출시했다. 이에 오리온은 롯데제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제과는 지난 2008년에는 크라운제과 ‘못말리는 신짱’과 유사한 ‘크레용 신짱’을 출시했다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크레용 신짱’은 ‘크레용 울트라짱’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8월에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가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 ‘바통도르’의 제품 디자인과 유사해 논란이 됐다.

   
▲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의 '바통도르'(상단)과 롯데제과 '빼빼로 프리미어'(하단)

당시 에자키글리코가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롯데제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한 롯데제과는 해당 제품에 대해 생산 및 판매, 수출을 금지당하면서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했다.

미투제품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베꼈다는 의혹은 충분히 제기해 볼 만한 사례도 더러 있다.

최근 식품업계에 바나나열풍이 불면서 오리온이 ‘초코파이 정(情) 바나나’를 내놓자 롯데제과는 ‘몽쉘 초코&바나나’를 출시하며 즉각 반격에 나선 것도 일례로 볼 수 있다.

   
▲ (출처=롯데제과)

또 2014년을 강타한 ‘허니’ 열풍에 롯데제과는 감자칩 생산라인이 없다며 유사 제품 출시 계획이 없다고 버텼지만, 허니맛 과자의 인기가 이어지자 결국 ‘꿀먹은 감자칩’을 내놨다.

이 외에도 롯데제과는 누크바(해태제과 누가바), 와플메이트(아일랜드 비스킷 회사 시무어스 ‘소셜 서클스’), 샤롯데(스페인 초콜릿 회사 ‘시몬콜‘ 제품) 등 다수 제품들이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제과가 매출 대비 신제품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어렵고 유사 제품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비난이다.

201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지난 6월 말까지 연구개발비용으로 4억9,000만 원을 투자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45%에 불과하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몽쉘 초코&바나나 같은 경우 타사와 제품 출시가 3일정도 차이가 났다”면서 “준비해 오던 제품이 출시 시기가 겹쳐 오해를 산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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