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글리코 "바톤도르 포장 디자인과 똑같다" 주장…롯데 "10여년전 이미 실용신안 등록"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일본의 한 제과업체가 롯데제과 빼빼로 중 하나가 자사 제품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법정공방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제과측은 이에 대해 "10여 년 전에 외주업체를 통해 실용신안까지 마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서 오히려 일본업체의 노이즈 마케팅 가능성을 제기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막대 과자업계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빼빼로데이’ 전날인 지난 11월 10일 일본 제과업체 에사키 글리코 측에서 롯데제과를 상대로 자사 제품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제과가 빼빼로데이를 맞아 출시한 ‘빼빼로 프리미어(PREMIER)’ 제품이 자사의 ‘바톤도르’ 제품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강력히 항의한 것이다.

바톤도르는 일본 글리코에서 2012년 출시한 포키, 프릿츠의 고급판으로 오사카 한큐(阪急)백화점 우메다 본점 등에서 한정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오사카 기념품으로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 에사키글리코 '바톤도르'(위), 롯데제과 '빼빼로 프리미어'(아래)

화이트톤 중심의 곡선형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번 패키지는 긴 상자에 오목하게 굴곡이 들어간 형태가 주요한 특징이다. 글리코와 롯데제과의 제품은 포장 전면에 막대 과자 하나가 세로로 길게 그려진 것까지 동일하다.

글리코 측은 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상품 회수를 요구하는 경고문을 11월 롯데 측에 보냈으나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소송을 결정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밝혔다.

의장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등록을 통해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다.

글리코는 한국에서도 상자의 의장권을 취득 완료했으며, 무단으로 디자인을 사용해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 측 역시 적극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 중”이라면서 “디자인을 침해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품의 디자인은 지난 2003년 외주업체를 통해 실용실안이 등록된 상태이며 이전부터 ‘길리안’이라는 초콜릿 제품에도 이러한 형태의 제품이 나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혀 디자인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글리코 제품은 일본 특정 마트에서만 판매된 제품이었고, 형태나 디자인이 독점권을 인정받을 만큼 아주 독창적이라고 할 수 없어 변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글리코 측의 억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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