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 상관없이 항공사·여행사 수수료 수취…회사 측 "규정 따른 정당한 수수료"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하나투어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3개월 남은 80만 원짜리 티켓, 수수료만 23만 원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 중인 김 모씨는 지난 5월 하나투어를 통해 내년 2월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이탈리아 로마행 티켓 2매를 160만 원에 구입했다.

예매 후 김 씨는 이탈리아 로마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로마 여행을 취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 출처=제보자

김 씨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하자 여행사인 하나투어 측은 취소 조건으로 1인당 20만 원의 항공사 수수료와 3만 원의 여행사 수수료를 포함해 총 46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는 “1인당 80만 원짜리 티켓인데, 수수료가 무려 20만 원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도 출발일이 약 3개월이나 남아있는데, 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회사 입장에서 약관 변경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하나투어 '규정 따를 뿐'

하나투어 측은 공발권 대행사로서 항공사의 환불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럽 항공권 티켓 환불 시 사용 전이라면 남아있는 기간에 상관없이 운임 방식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행사에서 발권했다면 여행사 수수료도 더해진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자사는 여행사로서 항공사 티켓의 발권 대행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라며 “티켓 환불의 경우 항공사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 김 씨의 경우 규정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 부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9월 발표된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내년부터 적용되며, 이 또한 티켓 발권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현재는 기존 규정대로 환불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소비자가 티켓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환불 관련 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게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출발일 기준 취소수수료 차등…내년 시행

지난 9월 공정위는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약관 시정 권고에 합의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7개사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항공권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단, 70% 이상 할인 판매된 특가 운임에 대한 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개정된 약관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권된 항공권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난 5월에 발권한 김 씨의 항공권은 기존 항공사 환불약관에 따라 처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 시스템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아직까지는 해당 항공사와 여행사 등의 환불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객 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시(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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