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불법보조금, 이통사 관계없다" 판결…방통위와 상반된 입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혐의로 기소됐던 이동통신3사의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 모씨, KT상무 이 모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통사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은 대리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이 판매점이 구매자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날에는 범죄행위자와 해당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통해 같이 기소됐던 이동통신3사도 무죄 판결이 났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을 살포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24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해당 혐의가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을 형사고발했다. 같은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당시 SK텔레콤 전 상무 조 모 씨 등은 아이폰6 구매자들에게 규정상 최대 30만 원으로 정해져있는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 SK텔레콤은 최대 46만 원, KT는 56만 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업계에서는 '아이폰6 대란', '아식스 대란'사건으로 남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각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들이 나온다.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불법 보조금과 상관 없다는 법적 판결 사례가 생겼고,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규제에 명분이 없어졌고, 나아가 향후 관련 규제 또한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단통법 이후 이통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 유통점은 고객에게 규정보다 많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왔다. 실제로 방통위는 이통3사에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구두 경고 및 제제를 내리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판부 측에서 구체적인 적시 사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향후 단통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인 것 같고, 부족했던 내용을 보완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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