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역시나 단통법에 대한 질의들이 오갔지만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단통법, 옳게 가고 있나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는 정부가 제시하는 단통법의 효과가 실제로 소비자들의 체감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통법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 증가, 선택 약정 가입자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정반대다. 단통법 시행 후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며,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최근 녹색소비자연대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단통법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지 못했거나 도리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최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단통법 이전보다 구매 비용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결국 단말기 구매비용을 낮추고자 했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는 만큼, 조속히 법을 개정해 소비자와 법률 사이의 괴리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초 소비자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된 단통법은 공시지원금 축소로 변질됐으며통신 요금제 인하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요구 ‘봇물’…이뤄질까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재 20%인 선택약정 제도의 할인율을 3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할인율을 올려 보다 직접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에 대한 체감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최근 단통법 이후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로 가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평가가 공론화되면서, 지난 9월 기준 선택약정 누적가입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할인율을 올리면 지원금과의 차이가 심해져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선택약정으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 국감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검토해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이후 계속되는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측이 제공하는 액수를 따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조금 출처를 공개해 관련 피해를 줄여야한다는 것.

최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 액수가 중요할 뿐 통신사나 제조사가 얼마나 지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며 “국내 제조사의 해외 영업 제약 등 다방면에서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33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약금 상한제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요금할인과 분리 공시 항목에서의 여야간 이견으로 단통법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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