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미방위 쟁점 법안 논의 앞두고 입장발표…소비자 81%, '폐지' 주장

[컨슈머치 = 차태민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회에서 진행될 단통법 관련 논의를 앞두고 입장을 발표했다.

아래는 소비자정의센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오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단통법' 등은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단통법'은 시행되는 1년 동안 줄곧 시민단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불만과 개정요구가 계속됐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할 책임이 있는 국회마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회 미방위 의원들이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침해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1년 동안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닫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이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해 가계통신비를 덜 내게 되는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중 “통신요금의 완만한 감소 추세”를 '단통법' 시행 1년의 효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의견은 정반대이다. 경실련이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통법'은 실패했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규제내용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에 전체 응답자 81.1%가 '단통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소비자 요구를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선 지난 12일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단통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을 뒤로하고 자리를 떴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단통법'의 일부 효과에 대한 자화자찬과 함께 “단통법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과거의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다른 대안에 대한 고려(제도개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목적으로 선언한 가계통신비 인하와 소비자차별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데도 말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회가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유통가격만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이 아닌, ▲정부의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자료 공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관련 내용 강화(32조, 50조) 등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주길 요구한다.

지금처럼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노력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것이며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절대다수가 '단통법' 폐지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고 있다. 더 이상 정부의 정책실패와 국회의 무책임함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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