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구 거절, 논의 끝에 재제작 합의…한국소비자원 "사업자 과실 인정 여부 관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가발 전문업체 하이모(대표 홍인표)에서 가발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인해 마음 고생을 했다.

지난 10월 말 부산 진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 모씨는 하이모 부산 중앙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맞춤가발을 제작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한 가발이었다.

   
▲ 출처=하이모홈페이지

이 씨는 하이모가 가발 전문업체 중에서 TV광고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히 홍보를 하고 있는 업체일뿐 아니라 그만큼 인지도가 있다고 판단해 큰 만족도를 기대했다.

맞춤가발 제작을 위해 이 씨의 어머니는 두피 상태, 두상 등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모발 컬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까지 마쳤다. 가발 제작은 수작업으로 이뤄지며 3~4주의 기간이 소요됐다.

완성된 가발을 받아보기 위해 매장을 다시 찾은 이 씨의 어머니는 한 눈에 봐도 하자가 눈에 띌 정도인 가발 상태에 크게 실망했다.

이 씨는 “가발을 착용했더니 가르마 방향도 반대고, 머리 아래쪽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붕 떠있어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며 “어머니가 즉시 항의했더니 쓰고 있으면 다시 제작해주겠다는 말로 물건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이 씨는 즉각 환불을 요구했으나 하이모 측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이 씨는 “하이모 측에서는 약관 상 환불은 안 된다고 했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르마 방향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상 오해라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을 풍겼다"고 말했다.

논의 끝에 하이모 중앙점은 제품을 다시 제작하기로 했다. 이 씨는 2~3주 후에 다시 제작한 가발을 받을 예정이다.

하이모 관계자는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며 "제품이 잘못됐을 경우 1차적으로는 재수선을, 2차적으로 재제작에 들어가고 1차적, 2차적 해결 방안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 측의 과실 인정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사업자 측이 어느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고 가발을 다시 제작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까지 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산품인 가발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급 및 제품 가격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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