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진술 속 대가성 여부 뇌물죄 적용 관건…합병무효소송 특검 수사 뒤로 연기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이 우여곡절 끝에 합병에 성공했지만 최근 최순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으며 뒤숭숭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과 국민연금의 유착 관계 등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삼성물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도 최순실 입김 정황

박영수 특수검사팀의 칼 끝이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출국 금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주말 삼성그룹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뇌물죄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드시 필요했던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뇌물죄 적용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연금을 본인의 승계를 위해 이용했나”라는 질의에 “승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부회장 이어 “국민연금 측 인사를 만난 것은 단순히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과 관련 "일체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진형 한화증권 전 사장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받은 적 있냐고 묻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압력을 받았다”고 답했다.

▶합병 무효 소송, 특검 수사 뒤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 달 15일로 선고가 예정됐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의 결과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7년 3월 20일이다.

재판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이번 사건이 연루된 점을 확인한 만큼 특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2월 일성신약 외 4명의 주주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다.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고의로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청구소송에 삼성물산의 대표자 자격으로 나온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삼성물산의 주식매수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주식 저평가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최 사장은 이어 “합병 논의는 두 회사의 시너지나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결과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되는 부수 효과가 일어난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의 향방이 진행 중인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 결과에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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