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학용품, 전기용품 등이 대거 리콜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국표원)은 지난 10~11월까지 2달간 52개 품목 1,006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개 제품의 안전기준이 부적합해 해당 제품에 수거·교환 등의 리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생활용품

온열팩의 경우 시험결과 온도상승시간과 최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으며, 스노보드에서는 낙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우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학용품 품목은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157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5~6.7배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 ㈜종이나라의 '착풀'(출처=㈜종이나라)

아동복은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의 9.3~21.3% 까지 초과했으며 일부 제품은 납(Pb)이 5.0~21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258배 초과했다.

성인복의 경우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의 8%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제품은 시력 및 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와 피부염을 유발하는 아릴아민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완구 품목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납이 각각 최대 95배, 5.7배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구품목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3배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용품

전열기구는 사업자가 주요부품(안전스위치, 코드,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은 온도 상승방지장치가 없거나 인증 당시와 부품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돼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리콜품목 중 전기방석 및 전기매트에서 화상이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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