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직장동료 송중기 씨와 박보검 씨는 매월 30만 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A보험회사의 B저축보험에 나란히 가입했다.

다만 송 씨는 보험료 30만 원 중 10만 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 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반면, 박 씨는 30만 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차이가 있었다.

10년 후 만기가 되면서 송 씨는 박 씨보다 100만 원 이상 더 많은 환급(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매월 10만 원씩을 납입하는 C보험회사의 D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김수현 씨는 얼마 뒤 월급이 오르자 매월 20만 원씩을 납입하는 E저축성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저축성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보다 환급(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씨는 사전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입한 것을 후회하게 됐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에게 유리면이 많습니다.

앞 사례1에서 동일하게 매월 30만 원씩을 10년간 납입한 송 씨와 박 씨가 만기 보험금 차이도 바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 여부에 그 답이 있습니다.

   
▲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효과 비교(사례1)

반대로 사례2처럼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계약체결비용 등이 다시 발생해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향후 받게 될 환급(보험)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때 다음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유의해야하는데요.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 고정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 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500만 원을 지급(기본보험료 월 10만 원)하는 저축성보험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월 2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추가납입 중 일부만 적립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됩니다.

즉,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합니다.

▶상품별 추가납입제도 운용 방식 상이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이지만 저축성보험별로 상이).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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