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교원이 디자인·기술 모방" vs 교원 "불법적인 영업방해, 책임 물을 것"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교원그룹과 바디프랜드가 '정수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바디프랜드 임직원 200여 명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교원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실시했다.

바디프랜드 임직원들은 교원그룹이 올해 1월 출시한 ‘교원 웰스 미니S 정수기’가 2015년 9월에 바디프랜드가 출시한 ‘W정수기’를 베껴 만든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출처=바디프랜드)

지난 2014년, 바디프랜드는 정수 필터 전문 제조 중소기업 '피코그램'으로부터 자가 관리형 정수기 관련 독점판매권을 확보했다. 이후 바디프랜드가 'W정수기'를 출시, 낮은 렌탈료 등으로 인기를 끌며 출시 1년만에 약 4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이후 바디프랜드가 피코그램과 맺은 계약은 지난해 5월로 종료됐고, 피코그램은 협력업체였던 교원에게 자가필터 교체형 정수기 출시를 제안했다.

그렇게 교원그룹은 피코그램으로부터 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납품받아 '교원 웰스 미니S 정수기'의 판매를 시작하게됐고, 이때부터 교원그룹과 바디프랜드의 갈등이 시작됐다.

▶"불법적인 영업방해,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교원그룹은 바디프랜드 측이 자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출처=교원 홈페이지)

교원그룹은 “바디프랜드로부터 W정수기 특허 및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윌스 미니S’ 정수기를 판매 금지하라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요구 불응 시 공정위 신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당사를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그룹은 “바디프랜드는 그 동안 피코그램의 정수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려 한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유사한 시도를 했다가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코그램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디프랜드의 행위를 영업방해행위로 판단해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및 유포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바디프랜드로 인해 기업가치와 이미지 침해, 명예훼손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바디프랜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330억 투자 제품, 교원이 그대로 모방했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모방상품 출시’라는 입장이다. 자사가 330억 원 이상을 투자해 만든 제품을 교원그룹이 아무런 비용과 노력 없이 모방해 출시했다는 것.

바디프랜드의 한 관계자는 “교원그룹이 당사의 제조 협력사 피코그램에 고의적으로 접근해 'W정수기'와 동일한 제품 '교원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했다”며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골목상권 죽이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 (출처=바디프랜드 홈페이지)

또한 바디프랜드 측은 “제품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정수기 필터 교체 시 정수기 측면 개폐부 열림’, ‘로터리 방식의 출수 다이얼부’ 등 기술적 특성까지도 따라했다”며 “아무런 투자와 노력 없이 당사 제품을 모방해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 본 사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교원그룹이 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 알리고 있으며, 중소기업 간 이간질은 상도의를 무시한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교원그룹은 대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협력사를 유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신의를 저버리게끔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분명 상도의를 어긴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시위는 관련 신고절차를 모두 거치고 진행했던 문제없는 시위였다”며 “다양한 방면으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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