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유무 관계없이 광명점서 환불 가능…위험 개선제품 2월부터 순차적 판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케아가 ‘뮈싱쇠(MYSINGSÖ) 비치체어’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이케아 광명점 매장에서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케아는 뮈싱쇠 비치체어 리콜 배경에 대해 패브릭 시트 세탁 후 잘못된 재조립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핀란드, 독일, 미국, 덴마크, 호주 등 해외에서 잘못된 재조립으로 인한 부상 사례가 총 5건 발생했다.

뮈싱쇠 비치체어는 섬유 재질,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검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해당 제품과 관련된 사고 보고 후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케아는 문제의 제품이 부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개선했고, 개선된 디자인의 제품은 내달부터 이케아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환불은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전액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이케아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교환 환불 팀 또는 고객서비스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케아 관계자는 “모든 제품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각 지역의 모든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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