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권을 둘러싼 ‘최순실 모녀 특혜대출’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수 억 원을 대출해준 KEB하나은행을 수사 중이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정유라씨가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으로부터 수 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년 전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하나은행과 합병) 압구정중앙지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독일 현지법인에서 0% 후반대 금리로 24만 유로를 대출받았다.

정씨는 또 지난해 1월에는 최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000유로를 대출받는 등 총 38만5,000유로(약 4억8,000만 원)를 빌렸다. 정 씨는 0%대 금리로 이 돈을 빌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자기 명의의 주택을 구입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씨의 대출 과정을 확인 결과 대출금리가 독일 현지 은행과 비슷한 수준인데다 보증신용장 발급도 외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를 마치는 등 절차를 어긴 부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후 정씨 대출을 담당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귀국 후 고속 승진을 했다는 의혹 등이 계속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현재 대출 절차에서 하나은행이 확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자 소환조사에 대해 KEB하나은행 한 관계자는 “서울지검 외사과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인지 고의로 한 일인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 심사과정에서 거주자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서류를 받았는데 비거주자로 기입돼 있어 다시 비거주자로 절차를 조금 바꿨다. 실질적으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처리 절차가 달라지는 건 없다"며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서류를 더 내야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은행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 정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직원의 단순 과실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