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에 휘말린 동양생명(대표 구한서)이 저축은행‧캐피탈사가 구성한 공동 채권단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육류담보대출의 최대 피해자로서 지난달 12일부터 8개 간사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측과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빠른 피해 복구 및 육류유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과 채권단 측은 지난달 담보물의 ▲공동실사 ▲공동매각 ▲처분대금의 공동예치(에스크로)라는 큰 틀에 합의했지만 이후 세부 조항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 측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공동실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채권단 측에 제안했으나, 채권단 측은 ‘위약벌’, ‘효력기간’ 조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공동실사는 불가하다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

이에 대해 동양생명은 양측 모두에 시급한 사항인 공동실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채권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채권단 측도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채권단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거나, 우리 측의 문제 해결 의지를 곡해하고 폄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측 모두에 시급한 사항인 공동실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채권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채권단 측도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동양생명 측은 채권단 합류와 관계 없이 채권단과의 정보 공유, 공동실사 등을 거쳐 신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대한의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2억 원 손실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연체 중 2,662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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