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영업익 증가, IPTV 사업 호황…소비자 피해 사례 지속 미래부 조사 착수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SK브로드밴드(사장 이형희)가 지난해 IPTV 매출 증가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어지고 있어 매출 올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복가입 및 중요 사항 미고지 등 소비자 피해 빈번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한 가입자를 상대로 사용료를 중복으로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과 함께 IPTV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 한 명에게 두 개 상품을 중복 가입시킨 것이 골자다.

SK브로드밴드 IPTV를 사용 중이던 한 가입자는 매달 2만 원씩 할인해주겠다는 직원의 권유에 새로운 상품을 가입했다.

하지만 새 상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아,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2년간 200만 원이나 납부했다. 이 가입자는 업체 측에서 해지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상품 해지는 본래 고객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해당 고객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한 소비자가 본지를 통해 가입자와 SK브로드밴드간에 갖고 있던 계약서 내용이 달라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비스 해지 과정에 있어 계약서를 체크하던 중 가입자가 작성하지 않은 항목들에 체크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1월~2015년 10월) SK브로드밴드가 가입자에게 거짓 고지 및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횟수는 1,209건에 달했다.

가입 의사 미확인 행위와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 청구에 대한 적발 건수 또한 각각 134건, 4,761건에 달했다. 당시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에 1억5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이같은 피해사례들이 계속되자 미래부에서도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업체 측이 중요 정보 고지 및 이용자 차별 금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고, 관련 전수 조사 이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입자 늘리기에 소비자는 뒷전?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매출 2조9,430억 원, 영업이익 894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비 7.7%, 40.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가입자 증가 및 유료 콘텐츠 판매 확대로 인한 IPTV 사업 부문의 성장에 눈에 띤다.

IPTV 사업 부문은 지난해 매출로 전년비 33.3% 증가한 8,440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IP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이는 이전보다 약 5% 상승한 수치다.

또한, SK텔레콤의 지난 실적 컨퍼런스콜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전체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은 12%, 가입자수는 13.8% 성장했다.

매출 상승을 이뤄냈지만 소비자 피해는 이어지면서, 실적에 급급해 가입자들을 향한 배려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최근 가격적 혜택을 기반으로 IPTV 결합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고 있지만,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 소비자 권익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며 “장기 약정계약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빈번하고, 서비스 가입 유도시 위약금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최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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