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공정위 “대법 판결 기다려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특혜 제공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최근 관련 혐의가 없다며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 배급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계열사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판단, 기소하지 않기로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당시 내렸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등의 행정처분도 전면 취소된다.

검찰 관계자는 “두 회사는 계열사 밀어주기가 아닌 자사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스크린 등을 배정한 것으로 봤다”며 “계열사에서 만들지 않은 영화도 흥행이 예상되면 큰 상영관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계열사 특혜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행정6부는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CJ CGV와 롯데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극장과 상영회차 차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으로 공정위가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해 ‘CJ 길들이기’에 나서며 무리한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잡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가 고법의 결정에 항소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의 1차적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 2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한 상황으로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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