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종전 선고와는 다르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

원심 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법원은 비록 1밀리미터(약 4포인트)의 매우 작은 글씨 크기로 작성됐으나 사람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지는 행사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경품응모권에 1밀리미터 크기의 글씨로 기재된 것을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홈플러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법원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에 불과해 소비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해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의 윤리를 바로 세웠으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기존 기업의 개인정보매매의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와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민사소송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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