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이력때문에 보상 불가" 안내, 소비자 분통…보상 단말기 선택 제약 지적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SK텔레콤의 휴대폰 보험 서비스 T스마트세이프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소비자 김 모씨는 삼성전자 갤럭시S6 제품을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인근의 삼성전자 A/S센터를 방문해 USB케이블을 구매하면서, 단말기 모서리 부분이 닳아 색이 벗겨져 해당 부품의 교환 비용을 문의했다.

이틀이 지난 6일 김 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하게 됐다. T스마트세이프에 가입돼 있던 김 씨는 분실 신고 후 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T스마트세이프 측은 김 씨에게 보상 불가 통보를 해 왔다.

T스마트세이프 측은 "AS센터 방문 이력이 있고, 보험사 측 주장에 따르면 수리 기사가 김 씨에게 수리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보상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가 수리를 권유한 적도, 권유받은 수리를 거부한 적도 없는 김 씨는 재차 보상을 요구했고, T스마트세이프 측은 2차 심사를 진행했지만, 역시나 결과는 같았다.

심지어 김 씨가 AS센터 방문했던 당시 담당 수리 기사와 유선 연결을 통해 수리 권유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T스마트세이프 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김 씨는 “SK텔레콤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면 보험은 T스마트세이프를 가입해야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수리를 받은 단말기라고 해서 보상이 안되면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컨슈머치 취재 결과 T스마트세이프 상품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SK텔레콤 직원에 의한 상품 설명과 가입이 진행되지만 T스마트세이프 관련 업무 처리는 SK플래닛이 위탁하고 있다. 또 실질적인 보험 사정과 관련된 부분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가 맡고 있다.

김 씨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 측에서는 T스마트세이프 관련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SK플래닛 측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먼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오해가 있었다”면서 “우선 수리 받은 단말기 역시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수리 받은 단말기라 할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수리를 받는 대신 고의로 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손해 사정 과정이 필요했던 것인데 김 씨와의 오해가 있었다”며 “김 씨의 경우 이미 확인을 거쳐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보자 김 씨는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T스마트세이프 상품 설명에 따르면 단말기를 분실해 새로운 단말기로 보상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단말기와 같은 기종으로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기존 단말기가 단종됐을 경우, 기존 단말기 가격의 10만 원 내외에서 새로운 단말기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김 씨는 “원래 단말기 가격보다 10만 원 비싼 제품을 고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점 직원은 더 저렴한 단말기만 권유했다”면서 “내가 사용하던 제품은 S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A시리즈에서 고르도록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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