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펌프·연료공급호스 연결장치 등 제작결함…내부 제보와 별개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쏘나타와 그랜저 등 주요모델이 제작결함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현대자동차(대표 이원희, 이하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와 ‘그랜저’, ‘그랜드스타렉스 왜건’ 등 3개 차종 1만8,275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쏘나타(LF LPI엔진 사양)와 그랜저(IG LPI엔진 사양)의 경우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제작된 각각 1,949대와 993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 (자료출처=국토교통부)

해당 차량들은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작불량으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랜드스타렉스 왜건(TQ 유로6 디젤엔진 사양)의 경우 2015년 2월 12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제작된 1만5,333대가 리콜 대상이다.

리콜 사유는 연료공급호스 연결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 (자료출처=국토교통부)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19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조정 후 장착)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은 김광호 전 현대차부장이 내부 제보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이 회사 내부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김 전 부장의 해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 그랜저IG(출처=현대자동차)

김 전 부장의 제보는 현대차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해 17만1348대에 달하는 리콜을 결정하는 효시가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반떼와 i30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등 5건의 결함에 대한 추가 리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토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이 실시됐다. 국토부는 결국 현대차 약 24만대에 대해 추가 강제 리콜을 결정했다.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복직한 김 전 부장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16일 퇴사 절차가 끝났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퇴직함에 따라 그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등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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