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담보대출 사건·동양생명 인수 잔금 등 문제 촉발…유안타 "청구금액 과장, 검토 후 대응"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유안타증권이 안방그룹 지주사로부터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유안타증권은 안방그룹홀딩스(Anbang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이 유안타증권, 보고펀드 외 3인을 상대로 6,980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안방그룹 측은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에스크로 어마운트(Escrow amount) 청구 중재절차에서 진술 및 보증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안방그룹은 동양생명보험 인수 당시 보고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입했는데, 이후 육류담보대출 사건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자 이의를 제기한 것.

안방그룹이 인수한 동양생명 지분 중 일부가 유안타증권의 몫이었기 때문에 유안타증권도 이번에 피소를 당하게 됐다.

총 청구 금액은 6,980억 원은 유안타증권의 자기자본(1조295억 원) 대비 60%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지만 유안타증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322억 원 불과해 소송 결과에 따른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의 인수자금을 2년에 나눠 분할 지급 과정에서 최근 마지막 회차인 500억 원대 잔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마찰이 발생했다. 

이에 유안타증권 측은 안방보험에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안방보험 측에서도 맞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장되고,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외부 법률 의견이 있다"며 "상대방 주장을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방보험 한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노출 된 내용 외에 아직까지 중국 본사에서 전달 된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식에 유안타증권의 주가가 약세다.

27일 오후 12시 53분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유안타증권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3.05% 하락한 3,970원에 거래 중이다. 오전 한 때는 6%이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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