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벤트에 당첨 되셨습니다"

'당첨'이라는 말은 사람을 설레게 한다.

때문에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서 동네의 작은 수퍼마켓부터 글로벌 기업까지도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희박한 확률에 '설마 되겠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응모하고는 내심 '당첨'을 기대하기도 한다.

비록 '낙첨'되더라도 대부분의 경품 행사는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크게 기분이 상할 일도 없다. 

기업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는데만 그치지 않고 참여한 소비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홍보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최근에는 소비자들도 이러한 기업들의 속내를 다 알면서도 응해주는 경우도 많다.

정해진 법에 따라 잘 진행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들을 '당첨'이라는 단어로 고객을 모집해 제품을 판매한 뒤 이후 소비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 기업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컨슈머치에는 수년째 코리아나화장품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무료 피부 관리'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비자들이 피부 관리를 받으러 매장을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에 수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했다는 내용이다.

무료 피부 관리가 끝나면 직원들은 "지금 사용한 제품으로 몇 회만 더 마사지 받으면 연예인 같겠다" 등의 꿀이 떨어지는 말들로 영업 활동에 나서고 소비자들은 카드를 내밀고 만다.

혹자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앉은 자리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구매한 사람 잘못 아니냐'고 우유부단한 소비자를 지적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수년간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런 소비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벤트 내용처럼 피부 관리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영업 능력이 좋은 것을 어찌 문제 삼을 수 있을까.

하지만 문제는 사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 방문판매로 이뤄지는 코리아나화장품을 구매했을 시 소비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또는 계약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소비자들은 코리아나화장품이 판매 후에 다양한 이유와 방법으로 환불을 거부한다고 말하고 있다.

컨슈머치는 이러한 사실을 수차례 코리아나화장품 측에 알리고 코리아나화장품뷰티센터의 영업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때마다 코리아나화장품 측은 늘 교육 중이며,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렇게 수년이 지났지만 달리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체 내막을 알면 '무료 피부 관리'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마치 함정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경품 이벤트는 어디까지나 마케팅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앞서 말했지만 이 수단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존재하는 '방문판매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소비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리아나화장품은 좋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굳이 소비자들에게 '꼼수', '사기', '다단계'라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이유가 없다.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라면 앞장서서 지키고 제품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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