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 표시하면 환불 법규 몰라 발만 동동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이벤트에 당첨 전화를 받고 찾아가 피부 관리를 받고 화장품을 충동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조 모 씨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벤트 내용은 코리아나의 ‘라비다 뷰티 체험’에 선정돼 팩과 마사지 등의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 역삼에 위치한 라비다 뷰티센터 홈페이지

지난 달 14일 조 씨는 안내를 받아 찾아간 뷰티센터에서 피부 관리와 마사지를 받은 후 팀장에게 화장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화장품 설명 중에 자택에서 사용할 화장품과 뷰티 센터 방문 시에 사용할 화장품을 각각 90만 원씩 총 180만 원의 화장품 구매를 권유 받았다.

조 씨는 이를 구매했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큰 금액이 부담돼 이틀이 지난 16일 집으로 가져왔던 화장품 90만 원을 환불받았다. 화장품은 모두 개봉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조 씨는 이 후 뷰티센터에 있는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도 환불을 원해 재차 연락을 취했고 코리아나 측에서 뷰티센터에 있는 화장품은 환불을 거절해 지난달 24일 본지에 제보했다.

이 후 같은 달 25일(상품 구입 일로부터 11일) 조 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몇 차례의 전화 통화와 방문 뒤인 지난 5일 환불을 확정 받았다.

코리아나 역삼총괄지점장 김성희 국장은 “뷰티센터에 있는 제품이라도 확인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 것인데 환불을 거절한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고객이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 이미 구매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자

최근 이벤트 당첨 등의 이유로 소비자를 모집해 피부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설명을 곁들여 화장품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설명 시에 구매 권유를 거절하기 힘들다”, “내가 언제 어디서 이벤트를 신청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제보자 조 씨가 받은 이벤트 안내 메시지(사진=제보자)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화장품이 2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구매 뒤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환불은 쉽지 않은 게 현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선 무료 샘플이나 피부테스트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미 구매 했다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현해야하는데 제품 개봉 시에는 환불 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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