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는 이중처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현재 진행 中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재승인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이 정부 부처와의 소송전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 2월 취임한 이완신 신임 대표는 내년 상반기로 다가온 재승인 심사에서 통과해야하는 큰 숙제가 맡겨졌다.

이 대표는 취임 후 협력사와의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미래창조과학부, 이하 과기정통부)와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소송전’

현재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약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정지 시간도 프라임타임 시간대(8~11시, 20~23시)인 터라 심각한 매출 하락을 예고했다.

이에 협력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자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8월 행정 처분에 대해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과정에서 승인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고 임직원 비리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처분까지 더해진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이었다.

법원이를 수용함에 따라 방송정지라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이 행정소송은 여전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은 공정위와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 CJ오쇼핑 등 6개 홈쇼핑사는 공정위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144억 원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방송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등 4개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대립각 세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시 부담?

롯데홈쇼핑 입장에서 재승인 심사를 주관하는 과기정통부와의 소송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위 관련 소송 건 모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홈쇼핑 업체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결코 좋을 것이 없다는 평가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예정된 재승인 심사 대상인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들수도 있다.

공정위와의 대립 또한 정부의 처분에 불복했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평이다.

인허가는 과기정통부에서 결정하지만 공정위 등 6개 기관이 롯데홈쇼핑의 공정거래 등을 평가하고 감시하고 있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결과와는 무관하게 정부와의 대립각은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홈쇼핑 업계는 5년마다 사업 지속 여부를 심사 받는다. 불공정거래 정황이나 중소기업 상품 편성률, 과대광고 적발 건수 등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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