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오히려 이번 ‘유통업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 방안에 반기를 들었다. 주말에 의무 휴업 정책이 시행된 지 꼬박 5년 만이다.

이들 단체는 의무 휴업일은 주말이 아닌 평일에 시행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정부와 소상공인의 기대와 달리 의무 휴업일 시행 이후 전통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다. 예상과 다르게 실효성이 적었고, 소비자의 불편만 더 늘어났다.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대형마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정책 중 하나였다.

의무 휴업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간단했다. 마트가 쉬면 집 앞 편의점에서 대체하거나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을 통해 해결하면 그만이었다. 평소 가지 않는 전통시장에 쉬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았다.

또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가더라도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의무 휴업일인 날 시장에 가면 문을 닫은 상가들이 꽤 많고, 일부 상인들은 덤터기를 씌우기도 했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결국, 유통법 당초 취지와는 벗어난 결과를 낳았다. 편의점과 온라인 유통채널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렸다. 실제로 지난해 편의점 소비액과 오라인 소비액이 각각 4배, 2배 이상 늘었다.

여러 불편을 감내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에 갈 것이라는 것은 일차원적인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죽하면 소상공인 단체가 직접 나와 “대형마트 휴무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겠는가. 정부는 왜 소상공인이 직접 나와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기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왜 다른 상생 정책을 내놓지 못했는지 안타깝다.

문제는 여전히 정부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시장도, 소비자도, 대형마트 모두 원하지 않는 방향이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조건적인 규제가 답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골목상권이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고심해야 할 때다.

소비자인 국민의 소비 패턴과 함께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화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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