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입장차 '극명'…롯데측 완전 철수 요구는 '무리'일 듯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향후 향방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1월 19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해당 시설에서 철수해야 한다. 시설의 소유주는 롯데백화점으로 신세계는 해당 지역 영업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양사의 대립이 예상된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철수하나
신세계와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는 현재 신세계백화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 부지의 주인은 경쟁사인 롯데다.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19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롯데 측은 신세계가 계약기간에 맞춰 건물을 비워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모양새다. 1997년 인천점에서 첫 영업을 시작하던 당시만해도 해당 부지는 인천광역시 소유였다.
지난 2012년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해당 부지의 매각을 결정했는데, 인천시는 신세계가 아닌 롯데와 투자약정을 체결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인천종합터미널 전체부지 및 건물을 9,000억 원에 롯데에 넘겼다.
이들의 갈등은 이미 매각결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신세계는 매매과정에서 인천시가 롯데 측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아직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며 롯데백화점은 계약기간 만료에도 철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해당 신세계 인천점이 매출 4위인 알짜 점포인데다 매각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설소유주 ‘롯데’도 완전 철수 요구는 무리?
하지만 시설주인 롯데라도 신세계를 강제적으로 철수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은 본관과 테마관 일부로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일부 시설이 있다.

지난 2011년 증축을 완료한 테마관 일부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것인데, 2031년 3월 10일까지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13년 정도 더 시설에 머무를 수 있다.
때문에 신세계를 완전히 나가라고 하는 것도 무리인 상황이다.
물론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롯데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악의 경우 해당 부지에서 롯데와 신세계가 동시에 영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나 롯데 입장에서도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을 인수할 당시 독과점을 우려해 롯데 인천점, 부평점, 부천 중동점 가운데 2개 매장을 매각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각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내달 19일 이후 6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양사 타협점 찾을까
여러 추측이 난무하며 여러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신세계는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신세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백화점을 롯데브랜드로 새 단장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인근에 ‘롯데 타운’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완전 철수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인 터라 롯데 측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통업계는 양측이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시설에 경쟁업체가 나란히 자리하는 것은 양사 모두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