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원칙대로 해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불법 파견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합작사 설립이라는 대안을 내놨고, 이를 고용부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제빵기사 전원이 직접고용을 거부 해야만 3자(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사업자)가 출자해 설립하는 합작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고용이라는 원칙과도 상반되지만 본사 측의 대안이 적법치 않다는 의미로도 보여 진다.

사실상 직접 고용은 본사는 물론이고 가맹 사업자와 협력업체에게도 큰 부담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누구를 위한 직접 고용인지 모르겠다”는 푸념 섞인 농담이 나오기도 한다.

직접 고용으로 이어질 경우 파리바게뜨와 얽힌 이해관계자들은 지금보다 더 피곤해 진다.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제빵기사가 본사 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한두 가지 불편하게 아니다. 제빵기사의 월급 역시 본사 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할 테고 복지 혜택 부분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또 본사 직원이다 보니 월급을 주는 사업자 입장이지만 경영 자율성면에서 불편함도 감내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줄도산 할 위기에 처했다. 그 동안 제빵 기사들을 교육하고 모집하는 등의 오랜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제빵기사라고 직접 고용만이 해답은 아니다. 일자리가 축소되는 등의 위험 속에서 입사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본사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다 이해시키기 벅차다. 그렇다고 본사 직원보다도 많은 5,300여 명의 제빵 기사를 한 번에 고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서로 복잡한 속사정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 채 직고용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그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직접 고용’이라는 고용부의 명령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합작사’라는 나름의 대안을 내놨지만 고용부의 반응은 시큰둥할 뿐이다.

제빵 기사의 의견도 점점 분해져만 가는데, 일부 제빵 기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직접 고용이 혜안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다.

가맹점주, 그리고 협력업체를 배제한 ‘직접 고용’이 낳을 파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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