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BMW코리아(이하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에서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9,000여 대가 자발적 시정조치(이하 리콜)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BMW ‘X5 3.0d’ 등 15개 차종 8,189대와 벤츠 ‘B200d’ 등 5개 차종 1,354대이다.

▲ (출처=국토교통부)

BMW는 사고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에어백 내부 장착돼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차량은 오는 24일부터 BMW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나 부품교환을 받을 수 있다.

벤츠는 ‘B200d’의 경우 자동차 전기장치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치인 전류제한기가 특정조건(엔진이 고장난 상황에서 시동을 계속 거는 경우 등)에서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E220d’ 등 4개 차종 534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 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뒷자석 좌측)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당초 벤츠는 제작사에서 2가지 결함에 대해 지난 8월 31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제작사의 자체조사결과 문제가 되는 부품을 장착한 차량이 추가로 확인돼 리콜대상을 확대했다.(당초 전류제한기 리콜은 벤츠 E300 등 20개 차종 2만6,147대,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리콜의 경우 벤츠 C220 d 등 17개 차종 223대에서 실시 중)

대상차량은 오는 12월 1일부터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나 부품교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사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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