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측 "한국에서만 리콜 거부, 이는 한국소비자 안전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한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의 다카타 에어백 리콜권고를 무시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대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이하 벤츠)와 한국지엠(대표 카허 카젬)에 대해 강제리콜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권익보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일본 다카타의 에어백을 장착한 벤츠와 지엠(GM), 한국지엠에 대해 강제리콜을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문을 25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은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혼다와 도요타, 베엠베(BMW), 포드 등 대다수 국내 수입업체는 리콜을 시행 중이지만 유독 벤츠와 지엠, 한국지엠은 국토부의 리콜 이행 권고를 무시하고 한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채 리콜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지적했다.
또 “이들 3개 업체 역시 최근 중국에서는 전면 리콜을 결정했다. 이들은 오직 한국에서만 리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철저히 한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처사로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어 “다카타 에어백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강제리콜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내에서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것을 기다리는 무책임한 처사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국토부가 더 이상을 관망할 것이 아니라 이들 3개 업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즉각 강제리콜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제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면 거리 캠페인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2위의 에어백 제조사인 ‘다카타’의 에어백은 차량 충돌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튀어 탑승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사망자 숫자만 19명, 부상자 수는 200여명에 이르며 최근엔 호주에서 또다시 다카다 에어백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결국 에어백 제조사인 다카타는 ‘죽음의 에어백’이라는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6월 일본과 미국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황이며, 세계적으로 약 1억대가 리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