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처리 난제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통합감독 도입을 통해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해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는 한편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97개 계열 금융사)이 해당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으로 인해 일부 그룹은 자본적정성 개선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상 기업들의 자본적정성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

금융그룹은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본 확충과 지분 매각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그룹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자본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7.55%)의 처분 문제가 난제로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해결 방안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열사 출자분이 필요자본에 전이위험으로 가산됨에 따라 비금융계열 지분 규모의 자본을 추가 적립하거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삼성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