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협약 위반" 주장…사측 "고용 보장, 합리적 절차 밟아 문제 無"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과 일부 점포 매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일반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규탄하며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인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매각 인정 못해”

홈플러스스토어즈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MBK는 최근 경기 부천 중동점에 대한 매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매각 추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노동조합과 합의 없는 매각 시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홈플러스 노조는 본사가 입주한 강서점 앞에서 노사 간의 집단합의서인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추진 중인 매각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관계자는 “중동점 매각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핵심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시 노동조합과 합의토록 돼 있는 단체 협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전체 직원의 고용불안을 야기 시켰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지난해부터 몇몇 매장 매각 소문에 대해 매각관련 경영계획을 밝혀줄 것을 회사 측에 수 차례 요구했지만 MBK와 홈플러스 본사는 향후 2년간 1조 원을 투자해 회사를 성장시키겠다고할 뿐 매각 진행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면서 “이는 거짓답변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MBK가 중동점 매각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법적 투쟁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매각 저지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협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고용 안정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측 “노조 주장 이해 안돼”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노조 입장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회사 측은 최근 유통가에서 경영효율화 차원으로 점포 매각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 부천 중곡점 폐점을 결정했다며 매각 배경을 설명했다.

실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천 중동점 영업을 올 11월에 종료키로 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중곡점 폐점 결정은 노조 측 주장과 달리 단체협약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천 중곡점 매각절차는 올 11월 최종 완료될 예정으로 이번 매각 이슈는 실질적 매각 시점보다 6개월 이상 앞선 시점이라는 점에서다.

고용승계 부분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포 매각을 진행함에 있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거나 직원들이 받아오던 여러 혜택이 줄어든다면 노조 측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 가능하지만 현재 회사는 절차와 약속에 따라 사전 공지하고 고용승계까지 모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중동점 모든 직원들은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인근 점포에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고 이번 매각 결정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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