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부적합..."소비자, 섭취 중단하고 반품해야"

▲ (사진출처=식약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제약에서 판매하고 (주)유유헬스케어에서 제조한 '프로바이오틱스 장용캡슐' 제품에 대해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이 부적합해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4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해당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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