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기아자동차(대표 이형근‧박한우, 이하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쏘울’ 9,000여 대가 시정조치(이하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기아차가 제작 및 판매한 쏘울 9,12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9월 30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으로 ‘스티어링 피니언 플러그’ 풀림으로 소음 및 지속 주행 시 조향이 어려울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기아차는 지난 20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정방법은 대상 차량 점검 후 피니언 플러그 풀림방지 볼트 장착 또는 스티어링 기어 교환 등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차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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