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통상임금 합의해 노조 및 단체 소송은 불가능…개개인이 절차를 밟으면 소송 가능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기아자동차(대표 박한우, 이하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의 영향이 자동차 업계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르노삼성자동차(대표 박동훈, 이하 르노삼성차)의 경우 임금협상안을 잠정합의한 상태로 노조의 찬반표결만 남은 상황이었으나, 기아자동차 1심 판결이후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는 산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기아차는 향후 1조 원에 다다르는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외에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대략 115개 기업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두산과 대한항공 등 대기업과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의료원 등 공공기관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대체 통상임금이 뭐길래 사측과 노조가 맞대결을 펼치는 것일까.

▶야근‧휴일 근무 등 추가수당 기준 ‘통상임금’…“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또 통상임금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즉,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이후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엄청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노조 조합원들은 그동안 받지 못한 부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매달 받는 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노조와 그럴 수 없다는 기업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르노삼성차와 같이 소송결과가 이미 나온 기업에도 후폭풍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불똥 튄 ‘르노삼성차’…불가능해진 3년 연속 무분규 기록

르노삼성차는 지난 5월부터 임단협을 이어오고 있는 있었으며,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임금협상안을 잠정합의하고 찬반 표결만 남긴 상태였다.

르노삼성차와 노조 양측은 임금 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이 파업을 가결하기는 했지만, 사측이 파업 직전 추가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올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자동차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이라는 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이후인 지난 2일, 르노삼성차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표가 41.7%에 그쳐 부결된 바 있다. 노조 측 분위기가 기아차 판결 이후 급변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 업계관계자는 “현재(통상임금 1심 판결 이전)도 기아차 노조의 처우가 르노삼성차보다 나은 편인데 향후 통상임금 소송으로 처우가 더 개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동훈 르노삼성차 사장 또한 지난 4일 자동차산업회관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임단협 부결과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연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대표가 직접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한 셈이다.

▶또 다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노사 양측 “이미 합의된 사안인 만큼 소송 어렵다”

일각에선 노사 양측이 또 다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가 확대되고 통상임금 3대 기준인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 인정될 시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금협상 문제와 통상임금 문제는 별개 문제인 만큼 임금협상이 원인이 돼 통상임금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14년, 르노삼성차와 노조는 임금협상에 합의하면서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을 양측 모두 취하했다”며 “해당 문제와 통상임금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 또한 “통상임금과 임금협상 문제는 별개다”며 “향후 일정은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아직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송의 경우 지난 2014년 투표를 통해 특별격려금 700만 원 등을 받으며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합의한 만큼 노조차원의 소송은 어렵다”며 “다만 개개인이 특별격려금을 회사에 반납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2015 임단협 잠정합의안 및 통상임금 개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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