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측 책임, 손해액 10%로 제한"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씨모텍 주주들이 제기한 증권집단소송과 관련해 DB금융투자가 14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다만 이는 손해액의 10%로 제한된 수치다.

DB금융투자는 16일 공시를 통해 이재형 외 185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증권집단소송 1심에서 14억5,500만 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불법 유상증자와 주가조작, 횡령 등의 논란이 불거졌던 씨모텍은 결국 2011년 9월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됐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재형 외 185명은 당시 씨모텍의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DB금융투자(옛 동부증권)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명백한 거짓을 기재해 손실을 입혔다며 증권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14억5,528만 원과 이에 대해 2011년 1월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상증자 후 씨모텍의 주가가 전적으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로 인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나무이쿼티 측에 의한 씨모텍 자산에 대한 대규모 횡령, 배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DB금융투자의 책임을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한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B금융투자는 “해당 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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