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연대)은 5일 예탁결제원 서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탁원이 비정규직 직원 104명을 평가해 심사하고 이 중 20명을 해고했다”고 규탄했다.

공공연대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동료 간에 평가 점수를 매기는 해괴한 절차가 이뤄졌고,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전환 포기각서도 쓰게 했다”며 “예탁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예탁결제원 측은 비정규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 포기각서’ 종용한 바 없다며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예탁원결제원 관계자는 “본인 의사에 따른 정규직 전환 포기자를 제외하고 포기각서를 받은 일은 없다”며 “전환 평가 통과 점수인 60점도 정규직 전환 이해 당사자와 공인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동료평가 등이 포함된 전환 채용 평가절차 역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예탁결제원은 용역근로자 대표자가 포함된 이해관계자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직무담당평가(40%), 동료평가(40%), 면접평가(20%) 등 3차례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제시했다는 것.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용역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용역 근로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방안에 따라 진행됐다”며 “설명회 이후 용역 근로자 상호간에 논의가 있었으며, 동료평가와 면접평가 비율을 각각 “40%와 20%”에서 “20%와 40%”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수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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