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이 온라인 게임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게임업계의 시름이 깊어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교육부, 재정부, 신문출판서, 위생건강위원회, 시장관리감독총국 등 8개 관계부처는 어린이들의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목적의 ‘어린이 청소년 근시 예방 종합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공동으로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어린이 시력저하의 주요 원인을 게임으로 보고 이번 방안에 게임 총량(總量) 제한, 신규 온라인 게임 수량 제한, 적정 연령 표기, 미성년자 게임 시간제한 등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내 12세 이하 사용자들은 모바일게임의 사용 시간이 연속으로 15분, 일 최대 1시간으로 제한되며, 19세 이하 이용자는 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중국 게임사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게임의 총량도 제한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발표가 어린이 시력 보호 외에도 성장하는 게임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앞서 3월 중국 정부는 그동안 게임 산업을 총괄해온 ‘신문출판광전총국(新闻出版广电总局)’을 4개 부서로 분리하고 당 중앙선전부로 업무를 이관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54조 원에 달하는 전세계 게임 시장 중 27%(42조 원)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이다.

실제로 중국 최대의 게임사인 ‘텐센트’의 경우 중국 정부 규제로 실적과 주가가 연일 하락곡선을 그렸으며, 한 달 만에 시가총액 60조 원이 증발했다.

또 이 회사가 운영하던 온라인 포커게임 ‘톈톈더저우(天天德州, 천천덕주)’의 서비스도 중단됐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 규제 탓에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지만 텐센트 측은 정부 규제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중국 규제안으로 전체 게임 수출액의 40%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 게임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판호 발급 지연으로 신규 게임 진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틀로얄 장르의 국산 게임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다. 중국 기업인 텐센트가 모바일‧PC의 중국 판권을 얻고 배급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판호 발급 지연으로 현지 진출에 제약이 걸렸다.

이미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서비스를 시작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는 게임 시간제한 규제로 기존에 서비스 중인 게임의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넥슨의 던전앤파이터와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던전앤파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은 지난해 매출 1조1,495억 원, 영업이익 1조636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92.53%에 달하는데, 중국시장에서 운영 중인 던전앤파이터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다.

스마일게이트 역시 6,000억 원 가량의 연매출 중 90% 이상이 중국 크로스파이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이 같은 우려에 넥슨 관계자는 “던전앤파이터의 경우 이미 서비스 중인 게임으로 판호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중국의 규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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