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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고려삼 '자연인윤택칡즙' 세균수 기준 부적합…판매 중단 및 회수
대동고려삼 '자연인윤택칡즙' 세균수 기준 부적합…판매 중단 및 회수
  • 안진영 기자
  • 승인 2018.11.12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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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약처)
(출처=식약처)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대동고려삼(주)에서 제조한 '자연인윤택칡즙'(식품유형:액상차)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통보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4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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