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제품명에 펌핑 사용하지 말라"
애경산업 "특별한 밝힐 입장 없다"

(왼쪽)LG생활건강 '페리오 펌핑치약', (오른쪽)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
(왼쪽)LG생활건강 '페리오 펌핑치약', (오른쪽)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LG생활건강이 2013년 7월 출시한 ‘페리오 펌핑치약’을 애경산업이 모방했다는 것에 있다.

애경산업은 올 7월 ‘2080 펌핑치약’을 출시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애경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중순 접수돼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에 배당됐다.

LG생활건강은 “페리오 펌핑치약을 모방한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관리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품명에 펌핑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청구했다.

18일 생활용품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 달 중순 애경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페리오 펌핑치약'을 모방한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품명에 '펌핑'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청구했다.

특히 LG생활건강은 디스펜서(Dispenser)나 펌프(Pump)라는 용어도 쓸 수 있었지만 ‘펌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애경산업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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