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감원)
(출처=금융감독원)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대출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P2P(Peer to peer·개인 간) 서비스가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인기를 끌면서 관련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19일부터 9월 28일 기간 중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P2P 대출업체 가운데 10곳 중 1곳 이상이 검찰과 경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곳도 4개 업체 됐다. 피해 건수는 10만 건, 피해 금액은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이들은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PF사업장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 과정에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도 했다.

또한 상당수 P2P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 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했다. 상위 10위권의 대형사 중 일부 회사도 유사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P2P 업체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체율이 너무 낮아 의심스럽거나, 경품 과다 지급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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