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당국이 독립법인대리점(GA)에 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에 수수료 지급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업체들은 동일한 보험상품임에도 전속 설계사에 비해 GA에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을 말한다.

금감원 검사‧제재 공시 내용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보업체 3곳이 GA에 대한 판매 수수료‧시책 등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통보 받았다.

삼성화재는 경영유의 3건, 개선 2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DB손보와 메리츠화재에 대해선 각각 경영유의와 개선 2건씩의 제재가 결정됐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융사들이 경영유의 받게 되면 3개월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특정 보험상품 계약에 대해 사업비 재원(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집행된 사업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정된 사업비 재원을 넘어서 GA에 과도한 시책 및 모집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대형 GA가 급성장해 보험사들이 GA에만 별도 모집비용인 ‘시책’을 지급하는 등 과열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한 것.

3개 업체는 결국 보험상품별 사업비 재원의 경과기간별 누적 한도내에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한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내용 및 보험료 수준이 동일한 대면채널의 2개 보험상품(전속채널 1개, GA채널 1개)을 분석한 결과, GA채널 상품의 경우 최근 사업비 집행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면채널의 동일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GA채널 상품의 모집수수료 및 시책 등 모집비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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