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당국, 영업정지 등 제재 시급”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부도 위험이 있는 채권을 인수해 국내에 유통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등 강경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제에너지화공그룹(CERCG)의 자회사인 캐피털사(CERCG 오버시즈)가 발행한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회사채가 지난 9일 밤 채무불이행을 맞았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이 해당 채권을 기초로 국내에서 발행한 1650억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ABCP) 만기도 자동 부도처리 돼 본 건에 투자한 투자자는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태다.

금소원 측은 “당연히 투자에는 손실이 따르지만, 문제는 이런 투자를 주선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이 국내 유명 증권사라 믿기지 않을 만큼 수준이하의 투자 판단으로 발행하고 상품을 권유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을 기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금소원)
(출처=금소원)

특히 해당 업체들이 중국기업의 증권을 국내시장에서 처음 발행하면서, 중국기업의 현지 실사도 없이 홍콩의 에이전시를 통해 추진한 점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투자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내부 심사를 통해 발행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는 어떤 제품 수입상이 제조사의 물건도, 회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국내에 앉아서 가짜의 물건을 구매하여 팔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업체 측이 ABCP 부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증권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행위다. 이런 정도의 증권사라면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회사는 조속히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속한 검사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등 엄격한 제재를 내려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체 측은 ABCP 발행과 관련 펀드 판매 과정의에서 주관사가 아닌 중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 원장은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주간사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문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답했다.

반면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법적으로 주간회사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어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