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는 결론 내려지면서 상장폐지 기로의 서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변에 위기감이 감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일부 회계 처리에 대해 고의적인 과실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상장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삼성바이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부터 상장 실질심사 완료까지는 최소 42일(영업일 기준)에서 최대 57일까지 가량 소요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는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위원회는 심의 이후 7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만약 상장적격성이 유지되면 즉시 주식 매매가 재개될 수 있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심사 대상이었던 상장사 16곳 모두 상장이 유지된 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참작했을 때 상장폐지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즊각 증선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행정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당사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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