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올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약 1년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모두 38개사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4곳, 코스닥 상장사가 34곳 각각 상장 폐지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이 44곳이었던 것과 비교해 13.64% 줄어든 결과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코스닥시장에서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된 경우가 지디, 위너지스, 트레이스 등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카카오M 등 4곳은 '피흡수합병'으로,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각각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광주은행과 도레이케미칼이 '지주회사(최대주주 등)의 완전 자회사 등'을 사유로 상장이 폐지됐다. 한국유리공업과 성지건설은 각각 '신청'과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를 떠났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종목은 모두 29개사로, 이 역시 작년 같은 기간의 34개사보다 14.71% 줄어든 수치다.

사유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호에이엘 등 3개사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현대상선 등 3개사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실질심사를 받았다.

화진 등 11곳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경남제약 등 4곳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각각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경남제약은 분식회계로 기심위 심사를 받고 지난 5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경영권 분쟁 등 지배구조 문제까지 발목을 잡아 지난 14일 기심위에서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돼 논란이 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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