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커지고 있어 투자에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거래소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 수가 유동주식 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금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한다”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주식분산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등 대주주 지분이 몰려있고, 소액주주 등에는 주식이 분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래소 측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이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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