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이마트(대표 이갑수)가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수입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가 수입 판매한 ‘숯불양념닭꼬치’ 제품에서 비닐이 검출돼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안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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