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아반떼 스포츠’, ‘코나 전기차’ 등 4개 차종 총 1만3,3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2016년 5월 11일부터 2018년 8월 6일까지 생산한 ▲아반떼 스포츠 차종 926대에서 선택 사양으로 적용된 브레이크 호스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섀시 부품과의 간섭이 발생할 경우 호스가 손상됨으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미세하게 새어 나와 제동 밀림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

코나 전기차 모델인 '코나 일렉트릭'(출처=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 모델인 '코나 일렉트릭'(출처=현대자동차)

이어 2018년 5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생산된 ▲코나 전기차(OS EV) 차량과 같은 해 6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생산된 ▲벨로스터N 차종에서 에어백컨트롤유닛(ACU) 프로그램 내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중 순간적인 전원 불안전 시 ACU 데이터 처리 오류를 고장으로 잘못 인식해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고, 에어백 경고등 점등 조건에서 충돌 시 정면/측면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총 1만2,390대이다.

파라노마 선루프가 탑재된 ▲i30 중 14대의 차량에서는 파노라마 선루프 모터 오사양 장착으로 선루프 닫히는 중 신체 일부가 끼일 경우 다시 열리는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2018년 7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리콜 대상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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